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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농업 분야 첫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 도입

  • 이창훈 기자
  • 입력 2026.05.0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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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 인력 알선·중개 길 열려 -

경산시 - 경산시, 농업분야 첫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도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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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 시민소통담당관실 (사진,자료 제공)

 

경산시, 농업 분야 첫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 도입

 

-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 인력 알선·중개 길 열려-

경산시는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베트남 DAK LAK성에서 지난 30일 계절근로자 20명이 입국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산시 및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존 외국인 계절 근로 이용은 농가가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 고용해야 하므로 대농가들이 주로 신청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농이나 인력 필요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농가, 숙소 제공 여건이 어려운 농가는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산시는 베트남과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받아 운영하게 된다.

 

이로써 경산시는 외국인 근로 인력을 알선․중개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으며 사업은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에서 운영․관리하고. 시에서 근로자 숙소를 마련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별 농가의 인력 확보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농가 이용 금액은 1일 10~11만 원으로 근로자 이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재근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장은 “앞으로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경산시와 협력해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인권 보호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주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경산시의 농업 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은 물론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를 확대하여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고 관내 농업인들이 적기에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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