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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1억2천만원,주인을 찾습니다

  • 김동호(대표기자) 기자
  • 입력 2026.1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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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 지방세환급금.jpg

[경산시청 언론홍보팀 사진,자료제공]

 

경산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1억2천만원….

 

“주인을 찾습니다”


경산시가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지방세 미환급금의 주인을 찾기 위해 10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에 나선다.

 

현재 경산시에 남아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5,300여 건, 총 1억 2천8백만 원으로 대부분 5만 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이다. 특히1만 원 미만 환급금이 전체 건수 대비 57.2%를 차지해 시민들이 환급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정산, 착오 신고 및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경산시는 시민들이 환급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활용한 “환급안내 알림톡”을 발송하고,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카카오톡 이용이 어렵거나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나 법인사업자 등에는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 신청을 지원한다.

 

사망자의 지방세 환급금은 일반 상속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하지만, 소액환급금은 관련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주된상속인에게 지급이 가능하다. 경산시는 일제 정리 기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된 상속인을 직접 찾아 안내하고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언제든지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환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별도의 지급청구 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경산시는 올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750여 건, 5천3백만 원을 환급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속하게 환급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편리하고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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