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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최대 1000만 원 지원

  • 이창훈 기자
  • 입력 2026.04.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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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슬레이트 121동 철거, 5월 8일까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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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최대 1000만 원 지원

 

- 슬레이트 121동 철거, 5월 8일까지 신청 -


경산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4억 8,500만 원 규모의 「2026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9일 밝혔다.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은 시멘트와 석면을 섞어 만든 건축외장재의하나로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로 가격이저렴해 지붕, 천장 내부 마감재 등으로 사용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붕이 낡게 되면서 석면 가루가 대기로 퍼지는 등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업은 총 48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택 95동 ▲창고, 축사등 비주택 14동 ▲주택 지붕 개량 12동 등, 총 121동의 슬레이트로된지붕재,벽체를 철거·운반·처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대장상 슬레이트 건축물로 주택, 창고, 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 「건축법」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등으로 취약계층여부와 빈집 정비 등 타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동당 352만 원 이내(최대 700만원 한도), 비주택은 200㎡ 이하 전액 지원, 주택 지붕개량은 동당 300만 원 이내(최대 500만 원 한도), 우선 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 원까지지원한다. 다만, 비주택의 경우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철거 등 공사는 민간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 발주, 현장 관리 감독,철거·처리 등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수희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로 시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철거가 중요하다”며“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경산시는 2014년부터 총 2,629동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및 안전확보, 주거개선환경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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